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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2027년 과세 시행 전에 준비할 것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일이 세 차례 미뤄졌고, 공제 한도 등 세부 내용도 국회 논의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를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지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2026년 7월 현재, 개인이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대여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에 실현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는 지금도 과세됩니다.

  • 상속·증여|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 사이의 지갑 이전도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법인이 보유·처분하는 가상자산은 법인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개인의 유예와 무관합니다.
  •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근로나 용역의 대가, 사업 수입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2027년부터 어떻게 과세되는가

현재 공개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분|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종합과세와는 다릅니다.
  • 세율|20%입니다.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 기본공제|연 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 계산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50만 원) × 20%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입니다.
  •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을 때|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50%까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가 그보다 높았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중요한 이유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는 의제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실제 취득가액더 큰 금액으로 봅니다.

이 규칙이 뜻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2026년 말까지 쌓인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사실상 빠지고, 과세는 그 이후의 상승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2026년 말 시가가 실제 취득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수량과 시가를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해 두면 나중에 편한 네 가지

  1. 거래소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거래소는 오래된 내역의 조회 기간을 제한하거나, 종목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뒤 화면에서 내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 1회라도 CSV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12월 31일 잔고를 기록하세요. 거래소별 보유 수량과 그 시점 시가를 캡처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갑에 보관 중인 물량도 함께 적어 두세요.
  3. 지갑 사이 이전 기록을 구분해 두세요. 자기 지갑 사이의 이동은 처분이 아니지만,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어디서 온 물량인지”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전 일자와 주소, 수량을 메모해 두면 충분합니다.
  4. 해외 거래소·해외 지갑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며,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과 대상은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정직하게 말하면,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한도|250만 원을 상향하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손실의 처리|같은 과세기간 안의 손익을 합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세부 규정은 시행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코인끼리 교환한 경우|과세 대상은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의 구체적 취급은 시행령과 해석으로 확정되므로, 시행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시행일 자체|세 차례 미뤄졌다는 사실 자체가, 네 번째 논의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이 페이지가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틀린 숫자를 근거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무 정보도 없는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종목의 원화 시세

기록을 남길 때 참고할 수 있는 현재 시세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거래소 체결 내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대한민국 원 기준 실시간 시세

1 USD = 1,443.89 KRW · 데이터 제공 CoinGecko
자산가격 (KRW)24h
Bitcoin BTC90,635,994.53 KRW3.0%
Ethereum ETH2,686,635.58 KRW2.8%
XRP XRP1,531.97 KRW2.4%
Solana SOL105,418.56 KRW2.0%

달러 기준 시장가격을 현재 환율로 환산한 값이므로, 특정 거래소의 호가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가격을 반영합니다. 실제 거래소는 스프레드를 더한 조금 다른 숫자를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낸 수익은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매매차익이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입니다. 다만 상속·증여로 받은 자산이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지금도 신고 대상입니다.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은 공개된 구조에 없습니다. 주식의 장기보유 특례와 같은 장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소가 알아서 세금을 떼어 주나요?

구조와 절차는 시행에 맞춰 정비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자료는 본인이 갖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거래소를 여러 곳 쓰거나 지갑으로 옮긴 이력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손실만 본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시행 후의 신고 방식에 따릅니다. 다만 손실 기록 자체는 남겨 두세요. 같은 해 다른 이익과 합산되는 구조에서는 손실 자료가 세금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