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기록해 둬야 하는 이유|의제취득가액 특례
2027년 과세 시행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국내 가상자산 콘텐츠는 대부분 2027년 과세를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의무가 잘 안 보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해외 지갑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해당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시점의 국세청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리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해당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연도의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합니다.
즉 2026년에 한 번이라도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는 2027년 6월입니다. 기한은 해마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한도 10억원).
비율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와 무관합니다. 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손실 중이어도 과태료의 계산 근거는 6억원입니다.
고액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거래소 잔액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OECD의 가상자산 보고 체계(CARF)에 따라 각국이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를 쓰면, 그 나라에서 볼 때 당신은 비거주자입니다.
“해외라서 안 보인다”를 전제로 한 판단은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의 대상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자가 보관 지갑의 취급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제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시행되는 소득 과세와는 별개의 이야기이므로, 거래 기록은 계속 남겨두세요.
이 제도는 소득이 아니라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익과 무관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와 매년 6월 배포되는 안내 자료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2026년 8월 시점의 국세청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금액 판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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