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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가상자산 과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26년 7월 현재 국내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2월 국회 개정으로 다시 미뤄져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였습니다.

즉 2026년 중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2027년 이후의 양도·대여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시행 후의 구조를 국세청이 공개한 내용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세금인가

  • 소득 구분|기타소득.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 세율|20%.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실질 22%입니다.
  • 기본공제|연 250만원.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계산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0%

연간 이익이 250만원이면 세액은 0원, 1,000만원이면 (1,000−250)×22% = 165만원입니다.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

핵심은 취득가액입니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 등 취득·양도에 직접 든 비용을 더합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50%까지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제 조항이지만, 실제 취득가가 그보다 높았다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시행 전에 취득한 자산에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쓰는 특례가 있습니다 — 지금 보유 중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별도 정리).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소득 분리과세이므로 다음 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됩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거래소가 자료를 제공하고 제도상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의 거래는 본인이 집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과 절차는 시행 시점에 맞춰 정비됩니다. 확정된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해 두면 좋은 것

  1.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내려받는다|거래소가 과거 기록을 무기한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2026년 말 잔고와 시가를 기록한다|의제취득가액 특례에 필요합니다.
  3. 거래소 밖의 자산을 목록화한다|개인 지갑, DeFi, 해외 거래소. 여기가 가장 누락되기 쉽습니다.
  4. 수령형 소득의 기록을 만든다스테이킹·에어드랍은 수령 시점과 당시 시가가 필요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

원화로 안 바꿨으니 과세되지 않는다 — 코인끼리 교환도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 후에는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250만원은 거래소별로 적용된다 — 아닙니다.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한 번 적용됩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 가상자산 소득의 이월 규정은 주식과 다릅니다. 세부 취급은 시행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연기될 것이다 — 세 번 연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준비의 핵심은 기록이고, 기록은 어느 쪽이 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공개한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nts.go.kr). 제도 변경은 여기와 기획재정부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해외 거래소만 쓰면 안 걸리나요.

거주자의 국외 소득도 신고 대상이며, 해외 금융계좌·가상자산 관련 보고 의무가 별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적발 여부와 별개로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NFT는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정리이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신고면책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