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6월에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2027년과 무관한 의무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는 2027년이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원을 넘으면 다…
매매차익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팔지 않고 받은 코인은 어떻게 되는지가 애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생긴 코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 아래 내용은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검토 단계에서 낸 용역보고서의 분석이고, 과세안은 별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전제로 읽어주세요.
직관과 어긋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짜로 받았으니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에어드롭이 빠지고, “그냥 맡겨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테이킹이 들어갑니다.
기준은 공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가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스테이킹은 자산을 묶어두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이고, 에어드롭은 그 대가 관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받을 때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과, 팔 때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그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0원으로 본다면 판 금액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스테이킹 쪽도 같은 구조입니다. 받을 때 시가로 과세되면, 그 시가가 이후 매도 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세부는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규정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필요한 숫자는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별도로 기록해 두세요. 목적이 다른 기록입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행 전입니다. 시행 이후의 취급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국세청이 과세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공개 자료로 확인하세요.
거주자라면 소득의 발생지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스테이킹·에어드롭의 취급은 국세청 용역보고서에 관한 보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내용은 2026년 8월 시점 기준입니다. 반드시 국세청 공개 자료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는 2027년이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원을 넘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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