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은 어떻게 과세되나|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국세청 용역보고서는 스테이킹 보상을 대여로 보고 수령 시점 시가 기준 과세를,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과세된다”는 말은 매매차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릅니다. 지금도 과세 대상이고, 평가 방법도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가상자산 전용 평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분·법인이 얽힌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우선하세요.
둘은 별개의 세목이라 하나가 유예됐다고 다른 하나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코인을 보내는 것도, 사망으로 지갑이 넘어가는 것도, 지금 기준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고시된 사업자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장이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22년 고시에서 지정된 사업자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이었습니다. 고시는 갱신되므로 신고 시점의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에서 종목과 평가기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실질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상속에서 가상자산이 특이한 이유는, 유족이 존재 자체를 모르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주지만, 안내에 열거된 조회 대상은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입니다. 가상자산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정부24 안내). 즉 거래소 계정은 상속인이 각 거래소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고, 개인 지갑은 조회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 지갑에 있는 자산은 시드 문구가 없으면 누구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도, 지갑 제조사도, 법원도 못 합니다. 자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잠깁니다. 이 구조는 직접 보관의 장점과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갑 주소 사이의 이동이라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체인 기록은 남고, 거래소 계정은 실명 확인을 거칩니다.
거주자의 상속·증여 재산이라면 소재지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평가는 고시 사업자 외의 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시점에는 상속세, 이후 매도 시점에는 매매차익 과세(2027년 시행)로 세목이 다릅니다. 다만 매매차익은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 평가액이 취득가액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무 처리를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개별 판단은 국세청 자료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우선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관한 서술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국세청 용역보고서는 스테이킹 보상을 대여로 보고 수령 시점 시가 기준 과세를,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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