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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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에 해 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보유 수량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법에 들어 있는 특례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①실제 취득가액과 ②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제취득가액 특례라고 합니다.
세금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매겨집니다. 취득가액이 클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작아집니다.
2018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산 사람을 가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억원이고, 2028년에 1억 2천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계산은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매도인데 차이가 2천만원 규모입니다. 시행 전의 상승분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며,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2026년 말보다 비싸게 산 물량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므로 그쪽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이 기준이므로, 이 특례로 불리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증명할 수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2026년이 끝나기 전에 다음을 확보해 두세요.
시행 후의 제도에서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50%까지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1억원에 팔았는데 취득 기록이 전혀 없으면 5,000만원을 경비로 보고, 나머지 5,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과세됩니다.
이것은 구제 규정이지만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실제로 9,000만원에 산 자산이라면, 기록이 있으면 소득이 1,000만원, 없으면 5,000만원 가까이가 됩니다. 기록이 곧 절세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시행 이후에는 원천징수 등 제도상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은 거래소가 채워 줄 수 없습니다.
여러 곳을 쓰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리는 2027년 과세 정리와 취득가액 항목을 보세요.
산정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근거를 남기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입니다. 국내 원화 마켓의 해당 시점 가격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시행 전까지 정비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현재 개인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시행일과 제도는 과거에 여러 번 조정됐으므로, 매도 판단을 세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당사이트는 매매 시점을 조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범위와 소득 구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스테이킹 보상처럼 수령 시점과 처분 시점이 나뉘는 항목은 두 시점의 기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고, 국세청 안내를 1차 자료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투자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시행 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신고/면책 조항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기타소득 분리과세 20%(지방세 포함 22%)가 적용됩니다. 계산식, 250만원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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