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세금
가상자산 세금
2026년 7월 현재 개인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 분리과세 20%(지방세 포함 22%)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국내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 개정으로 시행일이 다시 늦춰져,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즉 2026년 중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2027년 이후 양도·대여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시행 후의 구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20%(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이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계산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0%입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50%까지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보유 중인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의제취득가액 특례입니다. 시행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싸게 산 물량이 있다면 이 규정이 세액을 좌우하므로, 2026년 말 시점의 보유 수량과 시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제도는 시행 전까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1차 자료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세한 정리는 세금과 신고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