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8,090시가총액: 3,247.14조원 1.4%24시간 거래대금: 86.21조원BTC 점유율: 56.2%ETH: 10.0%공포·탐욕: 27 공포

규제와 세금

KYC(고객확인)

거래 시작 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에게 의무이며 실명계좌와 함께 작동합니다.

KYC(Know Your Customer)는 계정 개설 시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 의무가 있고, 원화 마켓을 쓰려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합니다. 즉 거래소 본인 확인과 은행 계좌 개설이 짝을 이룹니다.

'본인 확인 없이 쓸 수 있다'를 내세우는 해외 서비스는 이 의무를 지지 않거나 회피하는 업자입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는 편의의 이면에는 ①자금 동결이나 출금 정지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다, ②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도 연락할 곳이 없다, ③제도상 보호가 없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출한 정보의 보호도 고려 대상입니다. 거래소에서의 정보 유출은 과거 여러 번 있었고, 이름·주소·전화번호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조합은 심스와핑과 사기의 표적 명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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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WatchHub가 제공하는 시장 데이터는 정보 제공과 교육 목적에 한합니다. 투자·재무·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겨 투자하지 마세요. 면책 조항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