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8,090시가총액: 3,247.14조원 1.4%24시간 거래대금: 86.21조원BTC 점유율: 56.2%ETH: 10.0%공포·탐욕: 27 공포

규제와 세금

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를 사업자끼리 통지하는 국제 기준. 국내는 100만원 이상 이전에 적용됩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사업자 간에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를 상대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FATF 기준입니다. 국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이전에 적용됩니다. 특금법에 따라 제도화되어 국내 거래소가 이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입니다. ①전송 시 수취인의 이름이나 거래소명 입력을 요구받습니다, ②상대 사업자가 연동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③대응 상황은 거래소별·코인별로 다르고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낼 수 있는지는 이 대응 관계로 결정됩니다. 보내기 전에 이용하는 거래소의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자기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는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취급이 다르지만, 거래소가 본인 소유 확인(그 지갑이 본인 것이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 대응이며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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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WatchHub가 제공하는 시장 데이터는 정보 제공과 교육 목적에 한합니다. 투자·재무·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겨 투자하지 마세요. 면책 조항 전문 보기